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20일 교실 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해 "35㎍(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교 실내공기 저감 목표에 대한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교육부령 개정으로 초미세먼지 기준을 새로 설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미세먼지 기준만 있고 초미세먼지 규정은 없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교실 내 초미세먼지를 1㎥당 70㎍ 이하로 유지하는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학부모단체들은 이를 35㎍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해왔다.

최 의원은 조영민 경희대 교수팀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초등학교 천정형 냉낭반기에 설치된 공기정화기는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거의 없고,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도 저감효과가 10% 안팎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시범사업을 하는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설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공기청정기로 30% 정도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