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성폭행 관련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사진=DB)

조민기의 사망으로 조민기와 관련된 성추문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 이다.

조민기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조민기 성폭행 사건을 조사 예정인 충북지방경찰청 측은 조민기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민기는 최초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다고 미투 증언이 나온 뒤 이를 부정 했으나 배우 송하늘의 미투로 추가적인 성추행 및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며 그동안의 행적이 드러났다.

이에 조민기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되는 미투로 추가적인 성추문 사실이 드러나며 많은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민기는 12일 충북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9일 광진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이와 관련된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됐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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