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선고 (사진=방송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30일 벌어진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재판부는 “이영학의 범행 계획 내용이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며 잔인하다”고 말하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석방후에 다시 살인 하겠다고 말하고, 수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등 이후,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오수빈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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