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특조위 두렵다'는 현직 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의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을 놓고 현직 부장판사가 정면 비판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태규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14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특별조사단의 구성부터 조사 방식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2일 대법원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단을 내세워 사법부 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선 뒤 처음으로 나온 반대 목소리다.

김 판사는 “이번 3차 조사위원회는 명칭을 ‘조사단’으로 바꿨지만 실질에서 1차나 2차 위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전 두 차례의 조사위원회보다 더 예측하기 어렵고 두려움의 강도도 더한다”고 적었다. 사법부 수장의 행보가 사법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고언이다.

그러면서 여섯 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는 조사단이 매번 특정성향을 띠는 옛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구성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의 흔적이 많지 않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조사 단원에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포함한 것은 ‘PC 강제 개봉을 염두에 둔 조치’로 판단된다며 영장주의 위반을 우려했다.

조사가 자의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판사는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나 행정기관의 내부 징계절차도 이런 식으로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했다. 원하는 인사 방향이나 제도 변경을 관철하기 위해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발화점이 높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이슈들로 갈등이 확장돼 대중의 불만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김 판사는 2차 위원회 때 일부 법관이 대법원장 인선과정에 관여한 정황 자료를 삭제한 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의혹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