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판사회의 열어 결의안…"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남은 의혹 규명"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 "법관대표회의 상설·제도화" 촉구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6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중앙지법 단독 판사들은 이날 오후 법원 내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전체 단독 판사 102명 중 54명이 표결에 참여해 내놓은 결의 사항이다.

단독 판사는 합의부(법관 3명으로 구성)가 아니라 혼자 재판장이 돼 재판하는 판사다.

민사·형사 재판 등에서 소송액의 규모나 중범죄 여부 등에 따라 관할이 나뉜다.

단독 판사들은 우선 "추가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 담당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법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은 법원 조직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존재 이유인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법원장 및 현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있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제도화와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법행정 제도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 같은 결의 내용은 앞서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판사들이 추가조사 결과에 대해 내놓은 결의안과 맥을 같이 한다.

수원지법 판사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향후 진행될 후속 조사가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학술모임이나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