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동거녀 지금껏 책임 떠넘겨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7일 오전 열린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 이씨 친모 김모(62)씨 등 3명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연다.
암매장 제의 누가 먼저? 고준희양 사건 피고인들 내일 첫 재판
고씨 등은 구속기소 된 이후 수의를 입고 처음으로 법정에 나타난다.

고씨와 이씨는 수사 초기부터 여전히 사망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만큼 이날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폭행으로 숨진 준희양을 암매장하자고 누가 먼저 제의했냐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암매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죄책감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서로에게 준희양의 사망 책임을 전가했다.

통합심리 행동분석 결과에서도 준희양에 대한 별다른 정서나 애착이 관찰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다.

아동학대치사는 고씨와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준희양의 온몸을 발로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시체유기는 같은 달 26일 아침 폭행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숨진 준희양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같은 해 12월 8일 허위 실종신고를 해 3천여 명의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다.

사회보장급여 법률 위반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시신 유기죄는 7년 이하 징역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암매장 제의 누가 먼저? 고준희양 사건 피고인들 내일 첫 재판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고씨와 이씨가 고의성에 대해 말할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준희양은 지난해 4월 25일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지만 고씨와 이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또 준희양은 친부 진술과 다르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외에 특별한 질환을 앓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 등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공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