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돼"
법원 "승계 작업 위한 묵시적 청탁 인정 안 돼"
법원 "영재센터 후원금·재단 출연금 뇌물공여 인정 안 돼"
법원 "승마 지원, 직무 관련성·대가성 인정…뇌물 해당"
법원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마필 무상 사용만 뇌물"
법원 "박근혜-이재용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어"
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 인정 안 돼"
법원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비, 재산 국외도피 아냐"
법원 "부정한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 존재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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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