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성폭행 (사진=이미지스톡)


배우 A 씨의 아내이자 여배우인 B 씨가 해외에서 지인으로부터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C 씨는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호식 재판장은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C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살(당시 7살) 딸과 필리핀에 거주하던 B 씨가 남편인 배우 A 씨의 지인 C(67) 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 A 씨와 C 씨는 20년 지기 절친으로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다.

한편 A 씨와 B 씨는 지난 2009년 결혼식을 올렸으며 1993년 데뷔한 A 씨는 1999년 방송된 드라마로 스타덤에 올랐다. 아내 B 씨는 리포터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다.

오수빈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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