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사진=방송 캡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30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녀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 된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현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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