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남매 화재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은 엄마가 고의로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부주의로 인한 실화라고 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양부남)은 3남매의 엄마 정모씨(23)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 두암동 아파트 11층 자신의 집에서 4세·2세 아들, 15개월 딸 등이 자고 있던 작은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정씨의 자백과 증거, 정황 등으로 미뤄 실화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검찰은 최초 발화에 대해 정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에 주목해 이를 전면 재검토했다.

대검찰청 화재수사팀의 정밀감식, 피의자 휴대폰 복원 등으로 화재 원인과 범행 동기를 밝혀내 정씨로부터 “자살할 생각에 진화하지 않고 내버려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