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방지 보호조치 의무 준수"…피해자 49명 패소 확정
대법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SK 배상책임 없다"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강모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1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2011년 7월 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490여만명의 아이디(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자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3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정보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별도로 암호화해 저장·관리하는 등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최소수집의무와 위험 IP 차단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네이트·싸이월드 서버 해킹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18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