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서 그을음 발견 안 돼"…화재 직후 정전 확인, 비상발전기 작동 여부 미확인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사망자 중 일부가 화재 뒤 정전으로 인한 인공호흡기 작동 중단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인불상' 3명 화재 후 인공호흡기 작동 안돼 숨졌나
27일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37명 가운데 33명에게서는 검안 결과 목 그을음이 발견돼 모두 화재로 인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4명의 경우 목에서 그을음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이 불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망자들 중 29년생·30년생 여성, 59년생 남성 등 3명은 모두 중환자실 입원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망자 목에는 전부 인공호흡기가 걸려 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해당 사망자들이 화재로 인한 연기 흡입 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권유했다.

유가족들은 부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기적 작동에 의한 호흡 호스를 끼고 지내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불이 나 전기가 차단되면 호흡을 못하니까 화재 연기가 들어가기 전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밖에 사인이 불명으로 나타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28년생 여성인 이 사망자는 5층 입원 환자로, 인공호흡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환자 6명이 1층 엘리베이터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된 점에 미뤄 화재 직후 해당 건물에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정전 직후 비상발전기가 가동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며 "그 부분은 28일 3차 감식 때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화재 이후 정전으로 비상발전기 등이 가동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되면 병원 측 책임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사망자 전원 시신이 불에 탄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경찰 측은 "최대한 유족 동의를 얻어 검찰과 협의를 거친 다음 시신 부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