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대법원장 고발사건 등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모두 배당
대법원 대응 추이 지켜본 뒤 수사방향 정할 듯
검찰 '사법부 의혹 고발사건' 모아놓고 대법 후속조치 주시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고발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수사주체를 일원화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당분간 사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뒤 사건 처리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의 제한적인 조사 결과만 봐도 대법원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하는 '우병우 출장소'임이 드러났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 '사법부 의혹 고발사건' 모아놓고 대법 후속조치 주시
앞서 이 단체는 작년 6월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양 전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고발사건도 최근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됐다.

이 밖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공형사수사부가 맡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모두 모아둔 셈이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속조치가 끝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려 해도 영장을 발부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분간 대법원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고발사건과 관련된 의혹들이 어떻게 규명되는지 등을 지켜본 뒤 수사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 때 청와대 문의를 받아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파악됐다는 내용 등을 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놓고 파문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