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갖고 본인 직접 응모…방청권 배부는 선고 당일
법원, 이재용 항소심 선고 재판 방청권 31일 공개추첨
법원이 다음 달 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 방청객들을 위해 사전에 방청권을 추첨한다.

서울고법은 31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법정 출입구 6번 앞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312호 형사중법정은 105석 규모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법원 청사 정문 초소에서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응모 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법원은 "응모 마감 시각까지 응모자가 미달일 경우 별도 추첨 절차 없이 선착순에 의한 방청권 교부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구두로 발표된다.

응모 이후 귀가한 당첨자에겐 휴대전화로 개별 통보가 가고, 서울고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1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6번 출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좌석은 임의로 배정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