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부인…3월 26일 피해자 등 증인신문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신체접촉 인정… 위력행사는 없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4) 전 회장이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 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위력 사용 부분에 대해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신체접촉이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위력은 아니라는 취지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

경찰 체포 당시 (적용된) 강제추행 혐의가 (기소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혐의로 바뀐 부분에 대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권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다음 재판을 3월 26일에 열고 식당 종업원 등 목격자와 피해자 여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