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년 중기 인권증진 계획 특별사업…"모든 권한·기능 투입"
인권위 '혐오표현 대응 특별팀' 구성… 온라인 확산 적극 대처
국가인권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갈수록 확산하는 혐오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별도의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방안이 특별사업으로 포함된 '2018∼2020 제5기 인권증진 행동계획'을 17일 공개했다.

인권위 산하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혐오표현 대응 특별팀은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인권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오표현의 범주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어 앞으로 발생할 각종 혐오표현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혐오표현이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표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요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기업이 스스로 혐오표현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연구도 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9월 유튜브·페이스북·트위터 등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불법적인 혐오표현 게시물을 방치하면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 특별팀도 이런 규제방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권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여성·외국인·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물리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인권위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투입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증진행동계획은 인권위가 2006년부터 3년마다 수립해온 중기 계획이다.

이번 제5기 계획에는 '양극화의 구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인권위는 지난 5년을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 대한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대응이 초래한 부정적 효과가 크게 심화한 시기로 규정하고, 양극화·저출산·노인자살 등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