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16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한 점 등을 보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씨 등은 “내란회합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2015년 초 제기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