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서울 내곡동 자택과 30억원 상당의 수표 등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 재산은 탄핵 직후 28억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이다. 박 전 대통령 명의의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 돈을 따로 금고에 넣어 관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용도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