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 금융지주 회장(65)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9일 열린 성 전 회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도 현재 보석 상태인 성 전 회장이 보석 조건을 변경할 사유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국내 유수 금융지주의 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부산 지역 14개 업체를 동원해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