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한경DB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이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직전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2015년 10년 간 접대비 신고액은 연 평균 4806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에 비춰보면 2016년 접대비 증가 폭은 이례적으로 컸다. 접대비 신고액이 10조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다.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1689만원으로 2015년보다 4만원 증가했다. 직전 3년 동안 연속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가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법인당 평균 접대비는 2013년에 78만원, 2014년엔 43만원, 2015년엔 11만원 감소했다. 개별 기업이 사업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6년 신고된 접대비는 대부분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지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접대비 지출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2017년에 신고한 법인세 내용을 국세청이 올해 말 공개할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