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위반 점검…4713건 위반 사례 적발
주유소 등 자영업소 80%,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준수 '심각'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3천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천424곳(80.7%)에서 4천61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됐다고 1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 보면 임금 미지급 1천121곳(4천152명),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 143곳(330명),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1천843곳 등으로 분석됐다.

법 위반 사업장 가운데 1천882곳은 시정조치가 완료됐다.

24곳은 사법처리되고 300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218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하반기 점검의 경우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6%포인트 늘었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증가했다.

고용부는 임금 지급,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 작성 등 기초 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올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심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