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본사에 폐점 신청"…'무혐의' 알바생 임금 받지 못해
비닐봉지 2장 쓴 알바생 절도범으로 몬 편의점 폐점
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 신고를 했다 거센 비난을 사고 있는 편의점이 폐점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편의점 가맹 본사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A(19·여)양이 일했던 청주시 서원구 편의점이 본사에 폐점 신청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 주인의 요청에 따라 폐점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점주 스스로 내린 결정이며 본사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주 청주연합회 관계자는 "최근 알바생 절도 신고 사건 등으로 지역 사회에서 말이 많아져 지난 주말 폐점 신청을 하고 가게 문도 닫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편의점주는 본사와 5년 계약을 하는데, 그 전에 폐점하면 집기류와 상품 비용을 다 물어내야 한다"면서 "수천만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폐점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편의점주는 19일 현재 한 달 치 임금을 아직 A양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A양은 지난 13일 편의점주에게 "근로 계약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남겼지만 19일 현재 답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주는 기자의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A양은 지난 9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최저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했다가 편의점주와 다퉜다.

점주는 이튿날 A양을 비닐봉지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과자를 사고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편의점의 피해가 경미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고 한 의사가 없다며 A양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해당 편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점주의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