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25)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 유류분반환 등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해 오다가 2005. 9. 20.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B, 자녀들인 P(장녀)와 C(장남), D(차남)가 있다(P는 망인과 전처 사이의 소생이고, C와 D는 망인과 B 사이의 소생이다). 망인은 1997. 4. 11. 자기 소유의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B, C, D에게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B, C, D가 이를 유증받았다.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이 전혀 없었던 P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P는 “피고들이 유류분반환 대상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고, 그 사용, 수익으로 인한 이익이 매월 770만원이므로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동안 얻은 사용이익 중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Ⅱ. 대법원 판결요지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만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Ⅲ. 해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증 또는 증여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결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형설권설과 청구권설이 대립하여 왔다. 형설권설에 따르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또는 증여는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반환의 목적물 위의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한다고 한다. 한편 청구권설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로 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는 유증또는 증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유류분에 부족한 만큼의 재산의 인도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질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청구권설은 다시 원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원물반환설)와 가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가액반환설)로 나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형성권설을 취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2.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사용이익 반환의무

형성권설의 논리에 따르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또는 증여는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반환대상인 재산은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그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 역시 상속개시시부터 원래의 소유자인 유류분권리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환의무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무조건 취득한 과실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때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즉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는데(제201조 제1항), 점유는 선의로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제197조),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된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진정한 권리)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그리고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01조 제2항). 따라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각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된다. <참고로 법률에서 선의/악의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악의) 모르고 있느냐(선의)의 의미이다. 선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당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은 것, 즉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점유를 뜻한다.>

3. 피고들이 선의인지 여부

이 사건의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항소심 변론종결 이전인 2009. 12.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얻은 부동산의 사용이익 중 원고에게 반환할 지분에 상당한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면 피고가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중 원고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할 지분에 상당한 부분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라거나 혹은 언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피고가 위 부동산의 사용이익 중 일부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이 인정된다면 언제부터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물론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악의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법원으로서는 임의로 언제부터 피고들이 악의였다고 인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이 전혀 없고, 피고들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상속이 개시되어 유증을 받은 때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즉 이 사건 사실관계 하에서라면 선의점유의 추정을깨고 피고들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전혀 주장하지 않은 원고측의 실책이 크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8. 한국가족법학회 이사

9. 한국성년후견학회 이사

10. 상속신탁연구회 부회장

11.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