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유통중지·긴급회수·폐기 조치
철원·화천 산란계농장 계란 기준 초과 살충제 검출
강원도 철원과 화천지역 2개 산란계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7일 계란을 거둬 검사한 결과 철원 A농장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0.2㎎/㎏, 화천 B농장 계란에서는 0.1㎎/㎏가 각 검출됐다.

기준치인 0.02㎎/㎏을 5∼10배가량 초과했다.

도는 14일 살충제 성분검출 확인 즉시 농장 보관 계란 유통을 즉각 중지 조치했으며, 판매현황 조사 및 긴급 회수·폐기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철원 A농장은 지난 8월 17일에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가 1개월이 지난 9월 29일 해제된 바 있다.

산란계 3만2천마리를 사육하면서 하루 2만1천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화천 B농장은 산란계 1만2천500마리가 하루 9천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동안 2차례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다.

살충제 주요성분인 피프로닐을 과다섭취하면 구토, 복통,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간장·신장 등 인체 내부 장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15일 "이들 농장에서 유통한 계란은 긴급 회수해 폐기 조치토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위반농가로 규제 검사와 함께 원인조사를 하는 등 산란계농장에 대한 살충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