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주민 탄압 진상조사 필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고통을 받고 있나?"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반대 운동을 7년간 이끈 강동균 전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장은 12일 정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법원 강제조정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반가운 일이라면서 그간의 소회를 담담하게 털어놨다.

그는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입지로 결정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마을회장을 연임하며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이끌었다.

반대운동으로 인해 3차례의 집행유예 판결과 총 4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지 건설에 시간이 지체됐다는 이유로 해군 측이 제기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대상자이기도 하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반가운 일"
강 전 회장은 "강정은 해군기지 입지 얘기가 나온 지 불과 13일 만에 입지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최종적으로 입지로 결정됐다"며 "이런 일련의 입지선정 과정이 1년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당시 주민총회에서 마을에 군사기지가 들어올 수 없다는 의견이 모이자 회장으로서 주민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250t 크레인 트럭이 하중 80t까지 견디는 강정 교량을 지나가며 교량을 훼손하자 마을회장으로서 항의했는데 '빨갱이'라는 말을 듣는 모욕까지 겪어야 했다며 마음 아파했다.

그는 "오랜 기간 반대운동에 전념하다 보니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채석장이나 공사장에서 일감을 찾고 있다"며 "거액의 구상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악몽이 짓눌러왔다"고 회상했다.

강 전 회장은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으로 주민들이 찬·반 입장으로 갈라졌고 서로의 앙금이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갈등 치유 등 공동체 회복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들에 대한 억울한 탄압이 있었으며 주민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기 위한 진상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