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ㆍ임관빈과 달리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전병헌 측근' e스포츠협회 간부는 석방
'댓글공작' 이종명 구속 유지… 법원 "영장 발부는 적법"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을 총괄한 의혹을 받는 이종명(60)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며 원세훈 당시 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5일 검찰은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연루돼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보증금 1천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자금세탁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조씨는 전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1천만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