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아닌 사람이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며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기치료를 해본 경험도 없었다”며 “이런 A씨의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사기”라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기도를 통해 정신적인 위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기 목적에 속은 것이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