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서 잇따라 기자회견 열어…"퇴직공제금 인상해야"
양대노총,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 "최소한 사회보장 돼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은 국회 법안 심사를 앞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사회보장이 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회에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 부금액 인상, 건설기계 종사자에 퇴직공제 적용 등을 다룬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4천 원씩 쌓이는 퇴직공제부금을 근로일수에 곱하면 1년에 59만6천 원으로, 제조업 노동자 퇴직금의 30%에도 못 미친다"면서 "2008년 이후 10년간 법 개정 요구가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금다운 퇴직금을 받기 위해 법을 개정해달라 했던 요구는 관심조차 못 받거나 정쟁에 묻히기 일쑤였다"면서 "국회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더는 미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오는 28일 조합원 3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 계획도 내놓았다.

앞서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등 2명은 11일부터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 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 중이다.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도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고달픈 삶을 이어가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에게 그나마 유일한 복지이자 노후 대비책이 건설근로자법이 정한 퇴직공제제도"라며 "건설 노동자도 인간다운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