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 민간 확대 찬성은 75.7%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1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1.5%가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매우 찬성' 또는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는 13.5%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0%였다.
국민 81.5% "채용·입시때 출신학교 차별, 법으로 금지해야"
이번 조사는 이달 13일과 14일 이틀간 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1%포인트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22일 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학력과 출신학교 등을 근거로 고용, 국가자격 부여, 교육기관 교육·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채용 시 출신학교를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기업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에는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 75.7%가 찬성 쪽이었다.

블라인드 채용 민간확대 반대는 20.1%, 잘 모르겠다는 4.2%로 나타났다.
국민 81.5% "채용·입시때 출신학교 차별, 법으로 금지해야"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 학력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에는 68.6%가 찬성했고 26.1%가 반대했다.

5.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대학교 등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 진학할 때 학력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 대해서는 찬성이 80.4%, 반대가 16.1%였다.

또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감추고 반영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는 65.7%가 서류심사·면접에 모두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면접에서만 출신학교를 '블라인드'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9.1%, 서류심사든 면접에서든 출신학교를 감추지 말아야 한다는 이는 9.6%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