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라 비리'에 연루된 이화여대 관계자 20명 중 징계가 완료된 사람은 3명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화여대 징계처분 이행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8일 이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관련자 30명 중 2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대는 지금까지 20명 중 3명만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징계는 자료 미제출, 행정 심판, 재판 등의 이유로 미뤄지고 있다.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류철균·김경숙·이원준 교수 등 정유라 비리의 핵심 관계자였던 인물들은 항소심 진행을 이유로 징계 절차가 보류된 상태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고, 교육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만 있다.

김 의원은 "정유라 특혜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처를 받았음에도 이대는 재판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대는 "2심 재판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해당자도 있어서 재판 결과를 본 후 전체적으로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총장 등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4일 선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