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부터 전자파일에 담긴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전자파일의 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계산하던 불편을 없애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 등 추세에 맞게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전자파일 정보공개 청구건수(31만514건) 중 약 14.7%를 차지하는 4만5526건에 대해서 수수료가 부과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7753만3000원 정도다.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메가바이트(MB) 이하는 무료지만,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일용량과 관계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하는 경우엔 현행 규정대로 수수료를 내야한다. 파일형태 변환을 위한 기기 사용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해서다.

앞으로 행안부는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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