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구속을 면하고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유라 씨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6월 2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조사 끝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같은 달 18일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이마저도 기각되자 3차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정유라 씨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상황을 바꿨다. 지난 7월 그는 변호인과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검찰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에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 증언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정유라 씨는 이경재 변호사 등과 연락을 끊었다.

변호인단에서는 "살모사(殺母蛇)와 같은 행동"이라 비난했다. 결국, 이 변호사는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정유라 씨가 법정에서도 사실대로 유의미한 진술을 하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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