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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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 선고를 내리자 삼성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심 유죄 전부 인정할 수 없고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심까지 이어지게 되면 법정 다툼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은 공식적으로는 선고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을 방침이다. "논평은 없다"고 했지만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드러냈다. 특히 5가지 혐의 모두가 유죄라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더군다나 경영복귀를 희망했던 삼성은 ‘총수 공백’을 메울 수 없게 됐다. 이건희 회장이 오랜 와병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몇 년간 사실상 총수 역할을 맡아오다가 지난 2월17일 구속 수감된 후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하는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