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오늘 예정된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미 한 차례 증언한 데다 최근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 외부 노출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도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변호인은 최태원 회장을 법정에 출석시켜 지난해 2월15일과 16일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전후해 이재용 부회장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우병우 전 수석을 상대로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는지 확인하려 했다.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내달 1일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문이 길어질 경우 내달 2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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