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내달 24일 접수…영어 '절대평가' 바뀌고·한국사 '필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시험의 특징은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지정되는 것이다.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료 처리되면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또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EBS 교제·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000원∼4만7000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 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올해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증명서)는 12월 6일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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