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는 3일 강모씨 등 2000여 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월성1호기에서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 피해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장기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인근 주민들에게 갑상샘암을 유발할 정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