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변호사 "다시 면회 막으면 문제 삼겠다"…법적대응 검토 시사
최순실 면회 불허에 정유라측 반발…"월권·불법적인 일"
검찰 수사를 받는 정유라(21)씨 측은 9일 교정 당국이 어머니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구치소 면회를 불허한 것에 대해 "불법적인 일"이라며 반발했다.

최씨 모녀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남부구치소장 재량으로 접견을 못 하게 했다.

그런데 그건 구치소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완전히 월권이며 헌법상 교통접견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접견금지를 신청한 것도 아니고, 정씨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면서 "구치소는 수사 주체가 아닌데도 구치소장이 명백히 위법한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구치소 측의 조처가 법적으로는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가 외부에 있는 가족들과 접견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다시 면회를 막는다면 결국은 형사 문제로 다뤄야 할 것 같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고 밝혀 '법적 대응 불사' 방침도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출발해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지만, 구치소 측이 면회를 불허해 최씨를 만나지 못했다.

교정 당국은 최씨와 공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씨가 형집행법상 면회 제한 사유인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며 면회를 불허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