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준법경영 중시 풍토 확산되면 사내변호사 역할 더 커질 것"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려면 준법경영 중시 풍토 확산과 정부의 관심, 협력 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병화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연수원 27기, 한국3M 상무·사진)은 “미국 등 선진국처럼 ‘제너럴 카운슬(기업의 법률자문 위원)’ 제도가 국내 기업에 일반화되기 위해선 법무부 등 정부 부처와의 상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2006년 서울 여의도 지역의 금융회사 소속 변호사 모임으로 시작한 사내변호사회는 2011년 정식으로 법인 등록을 한 뒤 국내 변호사 1700여명을 회원으로 둔 단체로 성장했다. 국내 사내변호사는 총 32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은 법무부가 지난 6일 ‘제1회 기업법무 세미나’를 연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법무부가 사내변호사를 하나의 직역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앞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특권’ 등의 변호사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내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00년대 초반 이후 기업에서 꾸준히 역량을 발휘한 ‘1세대’ 사내변호사들이 임원이 되고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 대외환경 변화로 사내변호사의 인식이 개선되고 수요도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최근 상당수 대기업이 사내변호사의 최고직급을 사장 또는 부사장급으로 올리고 주요 경영회의 및 이사회에 사내변호사를 참석시키고 있다. 중요한 거래나 계약 등에 앞서 반드시 법무팀의 검토를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꾼 것은 기본이다.

이 회장은 좁은 취업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금융권에선 프라이빗뱅커(PB) 직군에 변호사를 뽑는 등 로펌이나 기업의 법무팀 외에도 다양한 취업의 문이 열려 있다”며 적극적인 도전을 주문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