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박채윤 "많은 생각 시간 가져", 김상만 "박근혜가 실명공개 꺼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김영재 원장 부부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깊이 잘못을 반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 김상만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원장은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의료용품업체 대표인 아내 박채윤씨는 김 원장과 공모해 안종범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명품 가방·무료 성형시술)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마치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원장은 "그동안 이 일을 겪고 아내가 구속돼 있으면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며 "저희가 행동한 것에 대해 무지함도 많았고, 저희의 탐욕이나 교만에 의해 저지른 일도 많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아내가 감옥에 가 있으면서 서로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행복했던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며 "다시는 이런 무지하고, 그런 여러 욕심에 의해 생긴 일들을 반성하고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아내 박씨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며 글로 써놓은 심경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상만 전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실명 공개를 꺼려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공개되는 것을 꺼려 실명을 쓰지 못했다"며 "허위 기재한 것은 인정하는데 경황상 그럴수밖에 없었다.

진료하고도 의료기록 안 남길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다"고 재판부에 정상 참작을 당부했다.

김 전 원장 변호인은 "'비선진료'로 일컬어지는데 공식 자문의로서 처방했다"며 "이 건으로 어떤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