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채증 시간이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시·자치구가 관리하는 CCTV를 통해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경우 채증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줄여 즉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택시의 경우 승객이 타고 내리는 순간을 예외로 인정하지만, 승하차 후에도 계속 정차해 있으면 단속한다.

시는 이달 5일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시민 안전을 해치는 교통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교차로 꼬리물기(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자치구는 단속반과 CCTV를 이용해 도로 불법 주정차(과태료 4만원·견인) 등을 단속한다.

서울에서는 운전자가 차량에 타고 있는 경우도 봐주지 않고 불법 주정차를 즉시 단속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