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율은 없다" 원칙론…'필요최소 수준 예우' 얘기도

검찰이 21일 소환조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우 수준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놓고 '어떤 조율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신분이어서 예우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조사 자체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강도 높게 진행하더라도 형식상 일정 부분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환 일정에 대해 "조율이란 건 없다. 우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방법은 우리가 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인 상태에서 대면조사 일정을 협의하다 보니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요구를 너무 고려해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이와 달리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돼 자연인 신분인 만큼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검찰은 가장 최근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사례인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사례를 참고해 예우 수준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일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 "과거 전례를 보고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뇌물 수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선 뒤 중앙수사부장 등과 간단히 면담하고서 조사실로 향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5년 검찰 소환조사 때 포토라인에 선 뒤 조사 전 중앙수사부장(검사장급) 방에 먼저 들렀다.

전례에 비춰 박 전 대통령도 검찰에 출석할 때 포토라인에 공개적으로 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조사 전 특별수사본부장(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면담은 생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전직 대통령과는 달리 파면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데다 혐의점이 13가지나 되는 혐의를 적용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고검장인 이 본부장이 아닌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면담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일정 부분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수사 내용 등 실질적인 측면이 아닌 형식적인 문제로 감정이 상하거나 행여 갈등이 빚어질 경우 불필요한 긴장이 형성되고 결국 수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검찰도 예우를 갖추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