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어린이집 원장 징역 8개월 선고…법원 "실형 불가피"

딸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6년간 인건비 보조금 1억여원을 지자체에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3∼2014년 이 어린이집 조리사 2명의 월급을 부풀려 지자체에 신고한 뒤 보조금 차액 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가로챈 보조금이 6년간 1억원을 훨씬 넘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함께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딸이 어린이집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