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진=한진해운)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정준영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이날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2주의 항고기간 동안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음에 따라 오늘 파산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된다며 지난 2일자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했다.

이로써 파산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5월 1일까지다. 1차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 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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