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이 각각 1000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마트에 넘겨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보험사에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고객 개인정보를 롯데마트 측에 넘겨주는 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들에게도 벌금 150만원씩을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단순히 보험사의 처리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