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필요하면 추가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해야 할 필요를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18일 밝혔다.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의 특검 측 대응에 관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소명은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영장 실질심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했으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나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한 것의 대가성 여부가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특검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다"고 반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18일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오전에 결정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나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 관련자 3명을 나중에 추가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전명훈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