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호 영장 문형태 (사진=해당방송 캡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특검 1호 영장의 주인공이 됐다.

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문형태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앞서 지난 21일 현판식을 진행한 특검팀이 8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문형태 이사장에게는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 의결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서 '합병 찬성의결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가 추가됐다.

특히 문형태 이사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합병 찬성 여부에 대해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문 이사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지시가 없었다"고 말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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