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직 유지 (사진=방송캡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에 대한 선고유예가 확정되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대법원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5월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직접 방청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깊이 수용한다.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경식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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