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53)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국정원 내부정보를 누설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9년 국정원을 퇴사하고 민주당에 입당한 김씨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 현황을 공표한 행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건 당시 국정원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아닌 사실을 국정원장 허가 없이 공표했다고 해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를 도와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정모(52)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