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피의자 (사진=해당방송 캡처)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7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회사원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가 아니어서 일단 조사를 끝내고 오늘 귀가시켰으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또한 경찰은 일부에서 제기된 마약 투약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간이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씨는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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