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땐 본업 소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부업 불허하는 한국기업
대부분 국내 기업은 자사 정규직 사원의 겸업과 부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겸업 금지 조항 등을 근로계약서에 못 박기도 한다. 직장 내 규율인 ‘취업규칙’을 통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관행상 겸업과 부업이 금지돼 있을 뿐 법률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겸업·부업 허용 카드를 내놓자 국내 기업과 학계에선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본이 각종 부작용에도 겸업과 부업을 허용하는 건 일손 부족 때문이다. 고령화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직원 확보가 중대 과제가 된 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낸 것이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을 한발 앞서 겪고 있는 일본의 해결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노동시장에선 아직 부업·겸업을 금지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업들은 겸업·부업 허용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는다. 사고 위험, 영업비밀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택시 운전기사가 영업이 끝나고 대리기사로 일하면 과도한 피로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본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호균 경영자총협회 책임전문위원은 “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는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겸업이나 부업을 하는 건 계약사항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취업규칙
회사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규율과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규칙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93조엔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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